이수진 의원, 학교 인근 드라이브스루 영업장 제한 ‘라이더법’ 발의
이수진 의원, 학교 인근 드라이브스루 영업장 제한 ‘라이더법’ 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2.08.17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교 인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차량 이동량 증가는 학생 교통안전에 큰 위협”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망사고가 많은 현실에서는 규제 필요”
 

초등학교 앞 ‘라이더 카페’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커지는 가운데, 라이더 카페 영업지역을 규제하는 이른바 ‘라이더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동작을) 의원실은 17일 초··고등학교 인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라이더 카페 영업을 규제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라이더 카페는 드라이브 스루 형태로서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카페로서, 최근 늘어나는 배달 종사자 인구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 개점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 등 스쿨존 영업점 인근에서는 이륜차 운전자의 불법 도보 주행과 소음으로 학교와 학부모들의 반발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절대보호구역(교문에서 50미터 이내)에서 영업 신고만으로 가능한 현행법에서 '소음·진동관리법'상 이동소음 규제지역, '식품위생법'상 요건을 추가하여, 상대보호구역(학교에서 200m 이내)에서도 라이더카페 영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 발의한 이수진 의원은 “우리나라는 여전히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연간 500여 건으로 빈번한 국가”라 지적하며,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체적 보호와 양보가 필요하기에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강민정·강병원·권칠승·기동민·김의겸·신동근·인재근·조승래·최종윤 의원도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