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인수·저가 매각 혐의…"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
계열사 부당지원과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부당하게 끌어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하고 이듬해 4월까지 아시아나항공 등 9곳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담보 없이 낮은 이자로 부당 지원한 혐의도 있다.
박 전 회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다시 구속됐다.
박 전 회장은 “직원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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