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소방서, 운전자 지킴이 차량용 소화기 홍보
태백소방서, 운전자 지킴이 차량용 소화기 홍보
  • 김상태 기자
  • 승인 2022.08.1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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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백소방서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17일 밝혔다.

차량 화재는 운전자의 장거리 운전이나 과속 같은 잘못된 운전 습관, 부주의,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가연물로 인해 차량 전체로 쉽게 연소 확대될 우려가 있어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7인승 이상의 차량 등에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했고 하지만 2024년 12월부터 시행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변형이 없고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구매하면 되고 차량 종류나 탑승 인원에 따라 ‘능력 단위’ 비치 수량이 달라지므로 구매 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김재석 태백소방서장은 “화재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차량용 소화기를 운전자 손에 닿는 거리에 비치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신아일보] 김상태 기자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