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전통시장 4개소 실태조사
서산시, 전통시장 4개소 실태조사
  • 이영채 기자
  • 승인 2022.08.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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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개소 점포 무단장기휴업, 점포 목적 외 사용, 사용자 임의변경, 불법전대 등 집중조사
동부전통시장 전경.(사진=서산시)
동부전통시장 전경.(사진=서산시)

충남 서산시가 10월 말까지 전통시장 4개소, 369개 점포를 대상으로 전통시장 점포 사용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전통시장 점포 사용 허가자에 대해 불법 사항을 점검해 전통시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미영업 점포에 대한 허가 취소 및 신규 상인 유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추진된다.

조사는 점검반 방문을 통해 이뤄지며, 점검반은 영업시간 준수, 무단장기휴업 및 폐업, 점포 목적 외 사용, 사용자 임의변경, 불법전대, 불법시설물설치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대상자에 대해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사용제한, 사용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성기찬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전통시장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상반기 전통시장 실태조사에서 무단장기휴업, 사용자 임의 변경으로 적발된 5개 점포에 대해 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3개 점포에 대해 자진폐업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시는 위 8개 점포에 대해 하반기에 공개모집을 통한 공정한 선정 절차를 거쳐 점주를 정할 방침이다.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