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여부 18일 결정
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여부 18일 결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8.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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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17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18일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연다. 

정 전 교수 측은 1일 허리디스크 파열 등 이유로 형을 집행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신청서를 냈다. 

변호인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지난 6~7월 구치소 안에서 여러 차례 낙상 사고를 겪었고 7월22일 재판이 종료된 뒤 받은 검사에서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권고를 받았다. 

변호인은 "구치소 내 의료체계의 한계로 정 전 교수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피고인이 돌봄과 안정 속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형사소송법에서 형 집행정지는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에게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딸 조민씨의 허위 스펙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혐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1,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도 이런 형을 확정받았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