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초과이익 환수' 완화…민간 정비 활성화 기대↑
재건축 '안전진단·초과이익 환수' 완화…민간 정비 활성화 기대↑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2.08.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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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노후 단지 사업 추진 부담 크게 줄어" 긍정적 평가
22만호 신규 정비구역 지정 계획도 주택 공급 확대 청신호
서울 여의도 한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과 초과이익환수제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전문가들은 노후 아파트 정비 사업 부담이 크게 줄어 주택 공급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전국 22만호 규모 신규 정비구역 지정 계획도 주택 공급 확대 관련 긍정적 신호를 줄 것으로 평가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윤석열 정부 첫 주택 공급 대책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그간 다수 규제가 적용됐던 민간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재건축 사업 초기 과정인 안전진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구조안전성 비중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 사업 문턱을 낮추고 지방자치단체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할 계획이다. 의무 사항이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 요청 시에만 시행하도록 한다.

재건축 조합원이 개발을 통해 인당 평균 3000만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최대 50%를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도 손본다. 재초환에 대한 현행 부과 기준을 현실화하고 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장에는 재초환을 감면한다. 지나친 이익은 환수하되 사업 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의 부담금은 적정하게 완화한다.

전문가들은 재초환과 안전진단 규제가 재건축 장벽으로 여겨졌던 만큼 이번 규제 완화책으로 재건축 허용 연한(준공 30년 초과)을 충족한 다수 민간 단지에서 정비사업이 활성화할 수 있다고 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재건축 사업 중 첫 단추인 안전진단 규제와 재초환 규제가 모두 완화되면서 재건축에 대한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며 "그간 구조 안전성 평가항목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30년 초과 노후 단지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며 정비사업 시동에 거는 기대가 높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재초환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재건축을 억제하던 안전진단 요소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신규 정비구역 지정도 주택 공급 확대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서울 10만호와 경기·인천 8만호, 지방 광역시 쇠퇴 구도심 8만호 등 22만호를 공급하기 위한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그간 집값 상승 원인으로 지목됐던 공급 부족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새 정부 대책에 공급 속도를 내기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며 "이는 시장에 긍정적 시그널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