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저지' 가처분 오늘 심문… 이준석 "직접 가겠다"
'비대위 저지' 가처분 오늘 심문… 이준석 "직접 가겠다"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8.17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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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이준석 전 당대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17일 심문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제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이날 오후 3시에 진행한다. 

이 전 대표는 법원 심리에 직접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국민의힘은 9일 전국위원회와 의원총회를 거쳐 비대위로 전환, 16일 공식 출범했다. 주호영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이  전 대표는 자동 해임됐다. 취임 431일 만의 불명예 퇴진이다. 

주 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 8명 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상임전국위원회 임명 의결 절차까지 끝냈다. 

9명으로 구성되는 비대위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대표직을 박탈하게 된 이 대표는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내용의 하자 등을 문제 삼으며 일찍부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전환할 당시 '비대위 전환'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쟁점이 된 하자가 얼마나 중대하고 명백한지, 비대위 전환 결정이 정당의 자율성 범위에 얼마나 일탈하는지 등을 살핀다. 국민의힘은 법률자문단을 꾸려 심문에 대비해왔다.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파워게임 속 법원의 이날 판단은 향배를 가르는 또하나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에도 이 전 대표의 여론전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온라인 당원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며 당내 투쟁이 장기화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