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헌 80조 개정… '이재명 방탄' 논란
민주당, 당헌 80조 개정… '이재명 방탄' 논란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2.08.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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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동시→ 하급심 금고 이상 유죄 판결 시'로 완화
"누구 하나 위해 당헌·당규 개정하는 것 아냐" 선 긋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지난 14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전·세종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지난 14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전·세종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16일 이재명 의원 지지자 '개딸'들이 개정을 신청해 논란된 당헌 80조에 대해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전용기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전준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오른 당헌 80조 제1항은 당초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전준위는 이를 '하급심(1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즉, 기소 즉시가 아닌 법리적 판단에 따라 직무 정지가 시행되는 방향으로 전환된 것이다.

전 대변인은 "(1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2심이나 최종심 등 상급심에서 무죄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판결이 나올 경우 직무 정지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당직자에 대한 기소가 진행될 시 윤리심판원에서 조사토록 하는 규정은 그대로 뒀다. 

이에 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로 판단될지라도 윤리심판원 조사를 거쳐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 여겨질 경우 최고위원회나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직무 정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기존 구제 조항은 유지된다.

당헌 80조 개정 논의가 주목된 건 일각서 이재명 의원의 '방탄용'이란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전 대변인은 "누구 하나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야당 입장에서 많은 의혹이나 다양한 사안을 정부·여당에 제기할 텐데, 그 과정에서 정치 탄압을 위해 무작위로 기소될 위협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만으로 당직이 정지되는 건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부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내에서조차 '위인설법', '1인 사당화' 등 반대 의견이 많은 당헌 80조 개정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자명하다"면서 "대장동 및 백현동 게이트, 변호사비 대납 사건 등으로 이재명 의원이 기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스스로 이 의원의 '사법 리스크'를 인정하고 자백한 형국이 됐다"면서 "국회 과반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특정인의 범죄 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방탄조끼 역할을 하는 건 대한민국 의회정치의 수치이며 법치주의의 후퇴"라고 목소리 높였다.

전준위에서 이날 의결된 당헌은 이튿날인 17일 비대위 의결 이후 당무위, 중앙위 의결 과정을 거친 뒤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