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수능 원서접수… 확진자‧장애인 대리가능
18일부터 수능 원서접수… 확진자‧장애인 대리가능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8.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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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까지… 대전·충북 등 4곳 온라인 원서작성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올해 11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접수가 18일부터 시작된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9월 2일까지(토요일·공휴일 제외)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에서 수능 원서를 접수한다.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지만 확진 수험생과 고3 장애인 수험생, 수형자, 입원중인 환자 등은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고교 졸업자는 출신 고교에서 접수할 수 있다.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교 소재지가 다른 경우 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교육지원청에서도 원서를 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타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한다. 접수기간은 9월 1∼2일이다.

온라인 작성은 세종, 충남, 대전, 충북 등 4곳에서 시범운영한다. 지역 지난해 세종과 충남 2곳에서만 이뤄졌지만 올해 확대됐다. 온라인 작성자도 최종적으로는 접수처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응시원서 접수시에는 여권용 사진 2장과 응시 수수료,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개별적으로 접수하는 수험생은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이 있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 응시자는 관련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응시 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별로 3만7000∼4만7000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은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원서 접수 취소와 시험과목 변경은 원서접수 기간에 가능하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은 11월 21∼25일 접수처를 방문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성적은 12월 9일 통지된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