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자료 대행제출' 서비스 개시
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자료 대행제출' 서비스 개시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08.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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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화물차·어린이 통학버스 등 대상
경북 김천시 교통안전공단 본사. (사진=신아일보DB)
경북 김천시 교통안전공단 본사. (사진=신아일보DB)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달부터 운송 사업자 차량 운행기록을 자동 제출하는 '차량 운행기록자료 대행제출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차량 관제회사 서버와 공단(eTAS) 서버를 연동해 운전자의 별도 조작 없이 차량 관제회사가 자동으로 매일 운행기록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한다. 대행제출기관은 운행기록분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통안전법에 따라 버스와 택시, 화물차, 어린이 통학버스 등 운송 사업자 차량은 운행기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저장된 운행기록자료는 정기적 또는 교통행정기관의 운행기록 제출 명령 시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운전자가 차량에 설치된 운행기록장치에서 실제 운행 데이터를 USB 등으로 내려받아 공단 전용 프로그램에 올려야 했다. 사람이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제출 시기를 놓치는 등 문제가 있었다.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첨단 기술이 적용된 운행기록자료 제출 방법을 다양하게 확대·제공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스마트 운행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