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피해자 밀었다" 진술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피해자 밀었다" 진술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8.1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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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내에서 여자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이 피해자의 몸을 창밖으로 밀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가 경찰 조사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창문에 몸이 걸쳐 있던 20대 여성 B씨 몸을 밀었다"고 했으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 잠에서 깨어보니 집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함께 조사에 나선 법의학자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석좌교수는 경찰 수사기록에 담긴 피의자 진술 중에 '밀었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고의 추락 가능성을 높게 봤다. 

그는 "성폭행을 시도하다 창문에 몸이 걸쳐 있던 피해자를 밀었다는 진술은 다리를 들어 올려 밀었다는 의미다. 그렇지 않고선 술에 취해 의식이 없어 몸이 늘어진 피해자가 바닥에서 1m6cm 높이 창문 밖으로 추락할 수 없다"고 했다. 

피해자 윗배에서 창문틀에 눌린 자국이 발견된 것도 이를 방증한다. 

또 현장에서 발견된 A씨 휴대전화 속 동영상에는 성폭행을 시도하기 전부터 B씨가 추락한 직후까지 29분간 상황이 음성으로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녹음본에는 초반 B씨가 반항하는 듯한 음성과 20분가량 지나서는 울부짖는 듯한 소리가 담겨있었다. 추락음이 들린 뒤에는 욕을 하는 A씨의 목소리도 들어가 있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인하대 내 5층짜리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B씨를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A씨의 죄명을 9일 준강간치사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기소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