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신청업체 접수
익산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신청업체 접수
  • 문석주 기자
  • 승인 2022.08.1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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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소 선정, 업체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 시설개선비 지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옥외간판 및 내부 인테리어 등 노후된 기반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점포환경 개선을 통해 시설 내 근로자의 복지와 생산성을 증진시키고, 시설 미관 향상을 통해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자격은 익산시 관내에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한 다이로움 가맹점으로,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매출규모 및 업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심사 후 대상업체 3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며, 최대 200만원(공급가액 기준, 부가세 제외) 한도 내에서 시설개선비용의 80%를 지원한다. 나머지 20% 및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업체에서 부담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며 익산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익산시청 임시청사 소상공인과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소상공인과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sj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