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이재민에 최장 2년 '공공임대주택 긴급 지원'
집중호우 이재민에 최장 2년 '공공임대주택 긴급 지원'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2.08.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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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전담 조직 가동…주거 수요·재고 물량 확인
지자체 협의 통한 '지원 기간 연장·임대료 감면'도 추진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왼쪽 첫 번째)이 지난 12일 수해 이재민 긴급 주택 지원을 위해 서울시 동작구 매입임대주택 현장을 점검했다. (사진=LH)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왼쪽 첫 번째)이 지난 12일 수해 이재민 긴급 주택 지원을 위해 서울시 동작구 매입임대주택 현장을 점검했다. (사진=LH)

최근 중부 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살 곳을 잃은 이재민을 위해 정부가 최장 2년간 공공임대주택을 긴급 지원한다. 국토부와 LH가 전담 조직을 가동해 주거 수요와 재고 물량을 확인 중이다.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필요시 공공임대주택 지원 기간을 늘리고 임대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중부 지방 수해 이재민 긴급 주거 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관련 법에 따라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한 이재민 등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지원할 수 있다. 이때 공공임대주택의 기존 입주 자격은 적용하지 않는다.

LH와 국토부는 지난 9일 긴급 주거 지원 TF(전담 조직)를 가동하고 이재민 주거 이전 수요 확인에 들어갔다. 또 서울과 경기 등에 6개 현장 지원 조직을 갖추고 지원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목록을 정리하고 있다.

긴급 주거 지원 TF 총괄팀장을 맡은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지난 12일 서울 지역 현장지원반 준비 상태를 확인하고 긴급 주택 지원을 위해 서울시 동작구 매입임대주택을 점검했다.

LH는 피해 지역 인근에 보유 중인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공가를 긴급 지원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공가가 없는 지역에서는 민간 소유 주택을 LH가 임차해 이재민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형태로도 공급하기로 했다. 

긴급 지원 주택 임대 기간은 6개월~2년이며 필요시 지자체 협의를 거쳐 기간 연장을 허용할 계획이다. 임대료 감면 방안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논의 중이다.

수해 이재민 주택복구자금·긴급지원주택 지원 개요·대상. (자료=LH)
수해 이재민 주택복구자금·긴급지원주택 지원 개요·대상. (자료=LH)

국토부와 LH는 이재민 긴급 주거 지원과 함께 집중 호우 시 위험이 확인된 반지하 주택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수해 발생 후 국토부는 긴급 주택 지원과 주택 복구 자금 지원 등 침수 피해 대응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반지하 등 주거 취약 가구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참사가 발생하지 않게 한다는 정책 방향을 내놨다.

하승호 LH 본부장은 "국토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속하게 맞춤형 주거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번 수해를 계기로 반지하 주택 등의 주거 여건 상향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택복구자금 지원 개요. (자료=LH)
주택복구자금 지원 개요. (자료=LH)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