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보험료 납입 유예 등 집중호우 피해 소비자 지원
교보생명, 보험료 납입 유예 등 집중호우 피해 소비자 지원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2.08.1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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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월 이후부터 6개월…기간 만료 후 분할·일괄납부
(사진=교보생명)
(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 보험료 납입유예 등 고객 지원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 대해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한다. 피해 이용자들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 없이 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유예 기간은 신청한 월부터 6개월이며, 유예 받은 보험료는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일괄 또는 분할 납부하면 된다.

또한 교보생명은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이용자들에게도 대출원리금 상환기일을 6개월간 연장하고 월복리이자 감면도 시행한다. 일반대출의 경우 6개월간 원리금, 이자납입도 유예하기로 했다.

보험료 납입 유예 등 지원을 원하는 이용자들은 이달 말까지 교보생명 ‘고객PLAZA’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집중호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교보생명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에도 나선다. 보험금 청구서류,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서류 제출 시 현지조사를 가급적 생략하고 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보험금을 당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