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조합 부적격 사례 65건 적발
국토부-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조합 부적격 사례 65건 적발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08.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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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보문5구역·대조1구역 대상…수사 의뢰·시정명령 등 예고
서울시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사진=신아일보DB)

국토부와 서울시가 둔촌주공과 보문5구역, 대조1구역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부적격 사례 65건을 적발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울시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5월23일부터 6월3일까지 둔촌주공과 보문5구역, 대조1구역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을 대상으로 용역계약과 예산회계, 조합행정, 정보공개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했다.

적발한 부적격 사례는 분야별로 △용역계약 관련 16건 △예산회계 관련 19건 △조합행정 관련 26건 △정보공개 관련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중 11건 대해 수사 의뢰하고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 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 조치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조합의 자금 차입과 용역계약 등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었다.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맺은 사례도 나왔다. 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예산결산대비표를 보고하지 않는 등 조합 예산회계 관련 위반사항도 다수였다.

또 조합 유급 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총회에서 공사비검증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등 조합행정 관련 위반사항이 있었다.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공개를 하지 않거나 뒤늦게 공개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조합이 시공사 선정 입찰 참여 안내서에 이사비용을 세대당 1000만원으로 제안하도록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하고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 과정과 조합 운영 과정을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유형별로 정리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다른 시도에도 전파하는 등 정비시장 질서 확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