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내촌면 쌍둔지길 상습침수재해위험지역 지정 염원
홍천군, 내촌면 쌍둔지길 상습침수재해위험지역 지정 염원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2.08.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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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쌍둔지길이 범람으로 차량이 침수되는 등 마을 27가구 주민 40여명이 고립돼 있다. (사진= 조덕경 기자)
홍천군쌍둔지길이 범람으로 차량이 침수되는 등 마을 27가구 주민 40여명이 고립돼 있다. (사진= 조덕경 기자)

강원 홍천군은 10일까지 내린 폭우로 인해 내촌면 쌍둔지길 강물이 범람하면서 27가구 마을주민 40여명이 고립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지역은 매년 상습침수지역으로 마을주민이 고립되는 등 수해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재해위험지역이다.

정윤선 내촌면장은 “11일 오전부터 중장비 2대로 긴급복구에 나섰지만 내촌강 상류 폭우로 인해 하천 범람으로 일시작업을 중지한 상태로 폭우가 멈추면 긴급복구로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폭우 및 장마로 상습 침수지역인 쌍둔지길이 특별재해위험지구지정돼 제방 및 교량건설이 시급하다"며 "2022년 상반기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 하천제방 계획이 고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주민 김모씨는 "홍천이 공기 좋고 청량한 맑은물에 터전을 잡고 마음풀며 제2의 고향으로 제2의 사업을 계획하였지만 여름철 폭우로 매년 수해로 고립되는 악순환에 홍천군이 원망스럽지만 자연재해에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 특별재해위험지구지정을 염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홍천군의회 박영록 의장은 김광수 의원, 황경화 의원과 함께 수해피해 지역인 내면, 서석면, 내촌면 피해 현장을 방문해 수해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피해주민들을 위로하는 한편, 집행부에게는 "신속한 응급복구는 물론 피해상황을 면밀히 조사해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지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하면서 "이어지는 호우 예보에 따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함께 강조했다.

[신아일보] 홍천/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