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후 "가상자산 발전 위한 규제혁신 필요"
강성후 "가상자산 발전 위한 규제혁신 필요"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2.08.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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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가상자산 금융규제 개선과제 제출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 분야 금융규제 혁신과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에 제출한 과제는 총 9가지로 △코인마켓거래소 은행 실명계좌 발급 △가상자산사업자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정책 대상 제외업종 지정 관련법 개정 △기관·법인 투자대상에 코인마켓거래소 포함 △신종증권 가이드라인 기준 구체화 △가상자산 용어 통일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Korea(한국) 구축 등이다. 

KDA는 '코인마켓거래소 은행 실명계좌 발급'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점과 특별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의해 코인마켓거래소도 원화 거래소와 동일 규제를 준수하고 있어 자금세탁 우려가 없는 점, 은행들의 계좌 발급 거부는 금융소비자법 제15조에 의한 차별금지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 내에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 전임정부 당시 제정한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정책 대상 제외업종 지정 관련법’의 경우 현재 암호화 자산 매매·중계업으로 지정하고 있어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 개정해 주도록 요청했다.

KDA는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와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 금지 등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의한 규제 법정주의 위반인 점을 감안해 관련 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제도화 또는 폐기하도록 당부했다.

이어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종증권 가이드라인'에 의한 신종증권은 가상자산 거래소 취급 대상이 아닌 점과 시장에서는 어느 가상자산이 신종증권에 해당하는지 그 기준이 모호해 실제 판단에 어려워 신종증권 가이드라인 적용 기준을 구체화해 줄 것도 제안했다.

아울러 '용어 통일방안'의 경우 현재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령 및 중소기업 정책에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중계업, 금융위 사무분장에는 가상통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사용돼 가상자산 용어가 통일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DA는 다수의 국가들이 디지털 자산 글로벌 주도권 또는 글로벌 허브 경쟁에 돌입한 점과 한국이 갖고 있는 ICT·디지털, 글로벌 상위권 시장 및 거래소 등의 강점을 연계해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Korea(한국) 구축 청사진도 수립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금융위가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가상자산 등 신산업의 책임 있는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규율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제출 과제들이 반영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앞으로 금융당국, 여야 정당,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