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소방서가 관내 국지적 집중 호우시 지하층 다중이용업소 수해에 대비한 홍보 및 점검 나섰다.
11일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관내 지하층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는 휴흥주점 17개, 목욕장 3개, 노래연습장 14개, 일반음식점 10개, 스크린골프장 1개, 휴게음식점 2개, 인터넷컴퓨터게임장 4개, 단란주점 2개소 등 총 53개 업소가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및 특별법상 지하층의 다중이용업소는 내화구조인 경우 출입구 및 비상구는 방화문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구는 주 출입구에서 영업장 장변 길이의 1/2 이상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
방화구획 대상의 다중이용업소의 출입문 및 비상구는 규정상 방화문으로 항상 닫혀져 있으며 문의 개방은 내부에서 외부로 밖으로만 개방할 수밖에 없으므로 순간적인 다량의 빗물이 유입되면 영업장 내․외부의 압력차로 개방이 불가할 수 있다.
강근식 예방안전팀장은 "집중호우 시 지하층은 언제라도 급격하게 침수의 우려가 있으므로 영업주는 빗물 유입 감시를 수시로 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조금이라도 빗물이 유입되면 영업을 종료하고 즉시 내부 인원의 신속한 대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미희 군산소방서장은 "지하층의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및 피난 안전을 위하여 소방 방화시설을 강화하고 있지만 수십년 만의 한번 집중호우에는 그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침수에 대비해 시민 안전을 위한 소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군산/이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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