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용산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허인 기자
  • 승인 2022.08.1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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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일까지 입법예고, 주민의견 수렴
서울 용산구가 오는 25일까지 ‘용산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용산구)
서울 용산구가 오는 25일까지 ‘용산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용산구)

서울 용산구가 오는 25일까지 ‘용산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골목상권 상생 동력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구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 했다. 조례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주체가 될 상인공동체를 발굴·육성하고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 관계자는 “골목상권 활성화는 상인 공동체가 중심이 돼야 지속 가능하다”며 “이번 조례는 상권 성장 발판이 될 상인 공동체 조직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기준은 동일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소상공인 30명이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다. 구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골목상권 지원 사업은 △공동체 역량강화 교육 △공동 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골목상권 매니저 선발, 교육, 운영 △방역 및 장비 구입 △다른 공동체 협업 등이 대상이다.

구는 공동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 할 시 예산 규모, 사업 특성, 소상공인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사업별로 지원한다.

골목상권은 소상공인이 밀집해 영업하는 구역이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 등은 제외.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서면을 이메일, 우편, 팩스,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일자리경제과,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10월 중 조례 시행을 목표로 9월 초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한다.

박희영 구청장은 “상권 활성화에 있어 구의 역할은 상인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다”며 "골목상권 활성화 주체인 상인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조례인 만큼 하루 빨리 본회의를 통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