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친족범위 4촌 이하 축소…'사실혼 배우자' 추가
대기업 총수 친족범위 4촌 이하 축소…'사실혼 배우자' 추가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2.08.1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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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9월20일까지 의견수렴
공정위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이미지=공정위]
공정위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이미지=공정위]

대기업 총수(동일인)의 친족 범위가 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에서 각각 4촌·3촌으로 축소된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가 친족범위에 추가된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오는 9월20일까지 친족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내용으로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는 게 골자다. 단 혈족 5~6촌 및 인척 4촌이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한다.

현행 동일인의 친족범위가 국민 인식에 비해 넓고, 핵가족 보편화·호주제 폐지 등으로 이들을 모두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아 기업집단의 수범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총수 있는 60개 대기업집단의 친족수는 8938명에서 4515명으로 감소(2021년 5월기준)한다. 그러나 계열회사 수에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동일인의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에 포함토록 했다. 다만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위해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동일인관련자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사실혼 배우자가 계열회사의 주요 주주로서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상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돼 있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며 “반면 상법이나 국세기본법 등 주요 법령에서는 사실혼배우자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사외이사가 동일인 측과 별도로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의 범위에서 제외키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일인관련자에 임원이 포함됨에 따라, 대기업집단 측에서 사외이사 영입시 그가 지배하는 회사도 일단 기업집단에 자동 편입된다. 이후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에 대해 임원독립경영 신청을 통해 사후적으로 계열회사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 기업집단에 과도한 수범의무를 부과하고 대기업집단 규제 적용에 따른 부담으로 전문성 있는 사외이사 섭외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사외이사 지배회사가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열회사로 편입토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요건도 완화(매출 대비 R&D 비중 5% → 3%)했다.

현행 시행령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대기업이 투자한 일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을 7~10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기업집단 편입시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며, 중소·벤처기업의 지위를 상실해 각종 정책적 혜택(세제혜택, 저리대출 등)에서 배제될 우려가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집단의 과도한 수범의무가 완화되고,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경제계·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