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반지하' 주택 없앤다
서울시, '지하·반지하' 주택 없앤다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08.1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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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시 주거용 불허…기존 주택은 일몰제 추진
지난 8일 폭우로 일가족 3명이 숨진 서울시 관악구 한 빌라 반지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폭우로 일가족 3명이 숨진 서울시 관악구 한 빌라 반지하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서울시에서 지하·반지하 공간을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건축허가 시 주거용 사용을 전면 불허하고 기존 지하·반지하 주택은 일몰제를 적용해 줄여나갈 방침이다.

서울시는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는 전면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한다.

지난 2012년 개정된 건축법에 따르면 상습 침수 구역 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 불허가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도 반지하 주택은 4만호 이상 건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앞으로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 우려 구역을 불문하고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번 주 중으로 건축허가 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한 건축허가 원칙을 각 자치구에 전달할 계획이다. 

기존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추진한다.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 나갈 계획이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용 용도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건축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한다. 지하·반지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과 창고, 주차장 등 비주거용으로 전환하면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혜택을 주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한다.

세입자가 나가고 빈 곳으로 유지되는 지하·반지하 공간은 SH(서울도시주택공사)가 '빈집 매입사업'을 통해 사들인 뒤 리모델링해 주민 공동창고나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상습 침수 또는 침수 우려 구역을 대상으로 모아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해당 지역 지하·반지하 주택에서 거주하는 기존 세입자는 주거 상향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또는 주거바우처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내로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지하에 묻혀있는 반지하 주택 약 1만7000호를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서울 시내 전체 지하·반지하 주택 20만호를 전수조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험단계를 구분해 관리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반지하 주택은 안전, 주거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주거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이라며 "임시방편에 그치는 단기적 대안이 아니라 시민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기준 서울시에 있는 주거용 지하·반지하 주택은 약 20만호로 서울 전체 가구 수의 5% 수준에 달한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