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곡형 충격흡수시설' 교통신기술 지정
국토부, '곡형 충격흡수시설' 교통신기술 지정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08.10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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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호기능 높이고 유지관리 비용은 절감
기존 충격흡수시설(위)과 교통신기술 57호로 지정된 '곡형 충격흡수시설' 모습. (사진=국토부)
기존 충격흡수시설(위)과 교통신기술 57호로 지정된 '곡형 충격흡수시설' 모습. (사진=국토부)

국토부가 운전자 보호기능은 높이고 유지관리 비용은 절감한 '곡형 충격흡수시설'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곡형 가드레일과 분리형 지주가 적용된 충격흡수시설(이하 곡형 충격흡수시설)'을 교통신기술 제57호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충격흡수시설은 주행차로를 벗어난 차가 도로 구조물 등과 직접 충돌하는 것을 막아 교통사고 치명도를 낮추면서 차량을 정지시키거나 본래 주행차로로 복귀시키는 시설을 뜻한다.

곡형 충격흡수시설은 폭이 넓은 교각이나 버스정류장에 설치한 곡형 가드레일을 통해 넓은 범위를 방호할 수 있고 차량 충돌 시 지주가 분리돼 충격량을 줄일 수 있다.

기존 충격흡수시설은 폭이 넓은 교각 등 구조물 앞에 설치되면 구조물과 충격흡수시설 간 폭 차이로 인해 방호 범위를 벗어난 구조물에 차량이 충돌하면 인명피해가 커지는 한계가 있었다.

곡형 충격흡수시설은 지주와 레일 등 부재 감소 등으로 기존 충격흡수시설 제품 대비 약 32%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다. 또 차량 충돌로 인한 충격흡수시설 손상 시에도 분리된 지주 등 손상된 부재만 교체할 수 있어 유지관리가 더욱 쉬울 전망이다.

한편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된 교통신기술은 국내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 후 개량한 우수 교통기술을 평가해 국토부 장관이 인증하는 제도다. 

교통신기술로 지정되면 최장 15년간 △기술 개발자금 등 우선 지원 △공공기관 우선 적용 및 구매 권고 △입찰 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이 주어진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