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가입자 셋톱박스 기술규제 완화…개발 자율성 확대
유료방송 가입자 셋톱박스 기술규제 완화…개발 자율성 확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8.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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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케이블 카드 분리·교환 예외 인정
과기정통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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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가입자 제한 수신 모듈(케이블 카드)을 가입자 단말장치(셋톱박스)에 결합된 형태로 개발할 수 있도록 기술규제를 완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한수신 등 기능을 가진 케이블 카드는 셋톱박스와 반드시 분리되거나 교환이 가능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케이블 카드가 △가입자 단말 확인 △복호화된 데이터 암호화 해제 △제한 영상 시청 가능 등 주요 기능을 갖춘 경우 셋톱박스와 분리·교환의 예외로 인정받는다.

과기정통부는 “기술중립성 보장에 따른 기술 규제의 완화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셋톱박스 개발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