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하층·최고층 감세금액 차이 7배…근로소득공제 줄여 형평성 보완
월 식대 비과세 한도를 인상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내년부터 직장인 소득세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체계인 만큼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에 따른 감세 효과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최대 7배 이상 거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에 따라 과표 12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내년 소득세를 7만2000원 적게 낸다.
이어 과표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소득세 감세액은 1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근로자는 28만8000원이다. 또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는 42만원,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45만6000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48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50만4000원, 10억원 초과는 54만원이 줄어든다.
이는 재직 중인 회사가 제도 변화에 맞춰 비과세 식대를 20만원으로 책정하고 다른 연말 정산 조건이 전년과 같다고 가정했을 때의 감소액이다.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구간은 과표 1200만~4600만원과 4600만~8800만원이다. 이를 고려하면 다수 직장인들은 20만~30만원의 감세 효과를 받게 된다. 통상적으로 과표 1200만원은 총급여 기준으로 2700만원, 4600만원은 7400만원, 8800만원은 1억2000만원 가량이다.
최하위인 과표 1200만원 구간(감세액 7만2000원)과 최상위인 10억원 초과 구간(감세액 54만원)을 비교하면 7배 넘는 차이가 난다. 식대 비과세처럼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액수 자체를 같은 조건으로 감세하면 고소득층에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서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와 함께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2개 구간의 범위를 조정했다. 정부는 세율 6%가 적용되는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과표 4600만원 이하 구간은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세율은 15%를 유지한다.
정부는 고소득자에게 감세 혜택이 더 커지는 상황에서 형평성을 보완하는 제도 개편안도 마련했다. 총 급여 1억2000만원(과표 기준 8800만원) 초과자 근로소득세액 공제 한도를 54만원에서 24만원으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소득세 개편 최고 수혜구간은 4600만~8800만원 구간이 된다. 소득세 하위 과표 구간 변경과 근로소득세액공제 감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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