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반려동물과 SRT 이용 시 에티켓 지켜주세요"
SR "반려동물과 SRT 이용 시 에티켓 지켜주세요"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08.0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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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좌석 예매 불가…이동장 넣어야만 승차 가능
SRT 반려동물 동반탑승 고객 준수사항. (자료=SR)
SRT 반려동물 동반탑승 고객 준수사항. (자료=SR)

SRT 운영사 SR이 여름 휴가철 안전하고 쾌적한 열차 이용 환경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승차 고객에게 열차 이용 에티켓 준수를 당부한다고 8일 밝혔다.

SR에 따르면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SRT에 동반승차할 경우 반려동물용으로 별도 좌석을 예매할 수 없다. 반려동물은 SR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휴대품으로 구분돼 좌석이나 통로를 차지하지 않아야 한다.

SRT를 이용하는 반려동물은 소리·냄새·털날림을 주의해 반드시 이동장에 넣어야 한다. 길이 60cm 이내 작은 반려동물만 승차할 수 있고 이동장과 동물을 합친 무게가 10kg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또 열차 이용을 위해서는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마쳐야 한다.

다만 시각·청각·지체장애인 보조견은 동반장애인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이동장 없이 동반승차 할 수 있다.

도사견과 도베르만, 셰퍼드, 핏불테리어 등 투견과 맹금류, 설치류, 파충류 등 다른 고객에게 두려움을 주는 동물은 함께 열차를 이용할 수 없다. 병아리와 닭 등 가금류와 새끼돼지 등 가축류는 일반적 반려동물에 속하지 않아 동반승차가 제한된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여름휴가철 많은 고객이 함께 열차를 이용하는 만큼 반려동물 관련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동반탑승 고객의 각별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며 "반려동물 동반 고객과 SRT 이용고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