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해외 가상자산 불법 상속·증여…15년 지나도 과세
50억↑해외 가상자산 불법 상속·증여…15년 지나도 과세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8.0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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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 부과제척기간 특례대상 추가…서화·골동품 등 포함
(사진=비트코인페이스북)
(사진=비트코인페이스북)

앞으로 50억원이 넘는 해외 가상자산을 불법으로 상속·증여한 경우 15년이 지나도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거래소나 개인간거래(P2P)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를 부과제척기간 특례대상에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부과제척기간은 국가가 세금의 결정, 경정결정 및 부과 취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다. 국가는 이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과세 당국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셈이다. 

불법 상속·증여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두고 1년 더 세금을 거둘 수 있지만 고의로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15년간 과세한다는 게 골자다.

특례 대상에는 재산 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국외 재산이나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을 상속받은 경우 등이 해당한다.

정부는 특례 대상에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도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의 경우 국내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충분히 자료를 파악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나 개인 간 거래는 상대적으로 자료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앞으로는 특례 대상에 넣어서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과세 당국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5년부터 시작되지만 가상자산 상속·증여에 대해서는 지금도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상속·증여세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나 경제적 이익,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권리에 포괄적으로 부과된다.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사람은 원화 거래가 가능한 4대 거래소의 해당 자산 두 달 평균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4대 거래소에서 전혀 거래되지 않는 가상자산은 다른 거래소에서 공시한 거래일 일평균가액이나 종료시각 공시 시세 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한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