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현주소-⑨] '라임 소방수' 오익근 중책…대신증권 신뢰회복 '사활'
[증권사 현주소-⑨] '라임 소방수' 오익근 중책…대신증권 신뢰회복 '사활'
  • 이민섭·박정은 기자
  • 승인 2022.08.08 0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너진 실적 반등하며 연임…IB·WM 중심 리스크 관리 집중

동학개미 투자 열풍은 코로나19라는 대형 악재 속에서도 금융투자업계를 지탱해왔다. 하지만 현재 대내외 증시 불황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차갑게 식히고 있다. 증권가에 불어 닥친 후폭풍은 상당하다. 본지는 국내 15개 증권사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편집자 주>

창립 60주년을 맞은 대신증권은 IB(기업금융)·WM(자산관리) 등 성장성이 높은 부문을 강화해 글로벌 경기불황을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의 후폭풍이 여전한 만큼 오익근 대표를 소방수로 중임해 리스크에 대응할 것으로 관측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오익근 대표를 중심으로 내실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올해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오 대표의 연임을 확정했다. 오 대표의 임기는 오는 2024년 3월까지다. 대신파이낸션그룹은 라임 사태로 위기에 몰린 대신증권을 이끌어갈 적임자로 오 대표를 낙점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사진=신아일보DB)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사진=신아일보DB)

오 대표는 1987년 대신증권에 입사한 후 △마케팅부장 △인사부장 △재무관리부장 △리스크관리본부장 등을 지냈다. 이후 2011년 8월부터 2년여 동안 대신저축은행의 상무이사직을 지냈고, 2013년 8월부터 대신저축은행 대표이사를 맡았다.

2018년 12월엔 대신증권으로 복귀해 부사장, 경영지원총괄 겸 IB 사업단장 등으로 커리어를 쌓는 등 증권분야 전반을 두루 경험했다.

대신증권은 오 대표 부임 첫해인 2020년 상반기까지 라임 사태 여파로 △충당부채 △부동산투자 사업 일회성 비용 등이 실적에 반영되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실제 대신증권의 2020년 상반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366억원으로 전년 대비 61.3%(582억원) 급감했고, 순이익은 같은 기간 77.6%(652억원) 줄어든 188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오 대표는 2020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IB 부문에서 성과를 내면서 누적 영업이익은 2392억원, 순이익 147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40.1%, 56.5% 늘어난 수치다.

이듬해에는 증시 활황으로 영업이익 8855억원(전년比 270.1%↑), 순이익 6158억원(318.9%↑)의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다만 대신증권은 올해 6월 금융감독원에 검찰 출신 이복현 원장이 취임하면서 라임, 옵티머스 등 펀드 사태에 대해 재조사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변수를 떠안게 됐다. 법원이 라임 펀드 피해자 일부에게 ‘투자금 전액반환’ 결정으로 오 대표의 경영 부담은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라임 자율조정대상자 90% 배상…변수 여전

대신증권도 라임 사태와 관련된 증권사 중 하나로 꼽힌다. 라임자산운용 펀드에는 대신증권 WM반포지점을 통해 약 1조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 대표는 2020년 6월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30%를 선지급하는 보상안을 내놓는 등 사적화해를 이끌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7월29일 대신증권에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 1명 기준 손해배상 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으며, 대신증권은 지난해 8월 이사회를 열고 분쟁조정안 수용을 결정했다.

당시 오 대표는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 펀드에 가입한 고객들께서 큰 손실을 본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재발 방지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정안 수용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넘어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사진=신아일보DB)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사진=신아일보DB)

하지만 분쟁 조정과 별개로 일부 투자 피해자 4명은 대신증권이 라임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투자 피해자 4명은 올해 4월28일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사기 계약으로 판단하고 대신증권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신증권이 담보금융이라는 설명을 강조하고 펀드의 손실가능성을 설명한 사실이 없는 점, 투자자들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변경한 점 등으로 미뤄봤을 때 라임 펀드 판매가 기망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신증권은 지난 5월 투자금을 100% 반환하라는 판결에 항소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금융투자상품을 정의하는 자본시장법은 본질적 속성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며 “라임펀드는 투자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이자 원금 손실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서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지닌 투자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금 100% 보상에 대해서는 아직 1심 판결이며 최종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라임 피해자 소송이 1심에서 승소한 탓에 또 다른 피해자들이 원금 100% 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항소 결과, 대법원 판단 등에 따라 투자손실 배상에 대한 비율은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전달한 조정 결정문에는 앞으로 수사, 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 취소 등으로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신증권은 현재까지 라임 사태 자율조정대상자 90%에게 배상을 마쳤다.

◇"2008년 금융위기 이겨낸 노하우로 불황 극복"

대신증권은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 변동성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시황에 영향을 받는 브로커리지 비중을 줄이고 IB, WM 등 성장성이 높은 부문에 대한 비중을 늘려 리스크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IB 조직을 확대하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 만큼 △구조화 딜 △IPO(기업공개) △ECM(주식발행시장) △DCM(부채자본시장) △자기자본투자 △M&A(인수합병) 등 맞춤형 IB 서비스로 솔루션 공급자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계획이다.

저성장 시대 확대되고 있는 WM 수요 대응을 위해 리츠 등 대체투자 상품 부문을 중장기 과제로 설정하고, 그룹 내 계열사들과 협업을 통해 금융과 부동산을 결합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속 선보여 ‘리츠 넘버원 전문하우스’ 도약을 꾀하고 있다.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이 지난 6월20일 본사 사옥에서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try Agile ways, create The Value(유연한 시도, 가치 창출)'라는 새로운 그룹 미션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신증권)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이 지난 6월20일 본사 사옥에서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try Agile ways, create The Value(유연한 시도, 가치 창출)'라는 새로운 그룹 미션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신증권)

여기에 대신증권은 디지털금융 시대에 맞춰 온라인 서비스 강화를 위해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개선 △프라임서비스 마련을 통한 투자콘텐츠 정비 △인바운드 상담 서비스는 물론 일반 이용자들에게 수준 높은 디지털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오 대표는 취임 당시부터 소비자 중심 ‘신뢰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금융소비자보호총괄(CCO)과 상품내부통제부는 금융상품 내부통제, 사후관리 강화를 실시하고 리테일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한 금융상품 점검을 지속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도 개선한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극복하며 터득한 리스크관리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반기 리스크도 극복할 것”이라면서 “try Agile ways, create The Value(유연한 시도, 가치 창출)라는 그룹 미션 아래 고객과 직원, 사회가 발전하고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영속적으로 신뢰받는 회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8월16일 시리즈 열 번째는 유안타증권입니다.

minseob2001@shinailbo.co.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