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오전 9시 이 같은 내용을 전자 관보에 게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오른 금액이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2023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오전 9시 이 같은 내용을 전자 관보에 게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오른 금액이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