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 상호 진출 공공공사 현장 36곳 불법 하도급
종합·전문 상호 진출 공공공사 현장 36곳 불법 하도급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2.08.0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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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도급액 80% 이상 직접 시공 의무 미준수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국토부가 종합·전문건설업 상호 시장 진출 공공공사 현장 36곳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를 적발했다. 도급 금액의 80% 이상 직접 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1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공공사 현장 중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이다. 점검 결과 대상 현장의 22%에 해당하는 36곳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가 나왔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도급액의 80% 이상 직접 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34건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이 중 7건은 발주청의 사전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2건은 도급 금액의 80% 이상 직접 시공 의무는 준수했으나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누락한 경우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 사례가 적발된 건설사업자에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고발할 수 있도록 등록관청(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또 불법 하도급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을 분기별로 지속하고 주요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직접 시공 의무 비율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재하도급과 무등록자 하도급 등 다양한 형태 불법 하도급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하도급 규정 위반은 시장 질서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 안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점검을 하겠다"며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선 무엇보다 발주자의 역할과 관심이 중요하므로 하도급 승인이 필요할 때 법령 준수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는 등 하도급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