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하남, 그린밸트 해제 경기도 지침에 의해 3년째 표류
[기자수첩] 하남, 그린밸트 해제 경기도 지침에 의해 3년째 표류
  • 정재신 기자
  • 승인 2022.08.0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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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신 기자
정재신 기자

경기도 하남시가 지난 2020년 말 그린벨트 해제 일환으로 초이동 개미촌 부락(주택22호)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정을 위해 용역업체를 선정했으나 경기도 지침에 의해 사실상 입안을 할 수 없어 3년째 방치, 논란이 일고 있다.

통합지침 제7장 1절 내용을 보면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정 시 경계선 설정을 임야·전·답을 제외하면 사실상 입안을 할 수 없어 하남을 비롯해 모든 시·군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며, 인근 양평군의 경우 양서면 양수리가 5년째 그린밸트 해제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하남시는 지난 2004년경 64~65개 부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임야·전·답이 경계선 설정에 포함돼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정으로 그린벨트가 해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또한, 지난 2004년~2005년경 전국적으로 수천 부락이 그린밸트 해제에 따른 경계선 설정 시 임야·전·답을 포함해 입안을 했으며, 국토부 관련법엔 주택 1호당 해제 면적 1000㎡로 규정하고 있어 임야·전·답을 제외하라는 규정이 없었기에 해제가 가능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정에 부합되는 집단 취락지역이 10개소 중 5개부락 정도가 해제 대상이지만 도 지침에 의해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고 단지 초이동 개미촌은 지난 2020년 연말 용역 발주해 진행 중에 있었지만 도 지침에 의해 입안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나마 미사동 버섯골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 경기도 지침서 공표전에 입안이 됐기에, 시 관계자들이 경기도를 수십회 방문해 도 관련부서와의 협의로 이달 중 재입안을 해 주민 공람 공고를 계획 중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초이동 개미촌 주민들은 “현 정부는 규제 해소를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반면 유독 경기도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해 누구나가 불편함이 없는 상생의 사회가 될 수 있는 합의점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한다.

jschu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