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조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사측 "법리검토 후 대응"
KB국민은행 노조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사측 "법리검토 후 대응"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8.0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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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금피크제 무효' 사례 들어 임금 반환 청구…"사측 약속 안 지켜"
(왼쪽부터 네번째)류제강 KB국민은행노조 위원장과 박한진 금융노조 사무총장 외 KB국민은행 노조원들이 4일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사옥 앞에서 '불법적 임금피크제 규탄 및 피해 노동자 집단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신아일보DB)
(왼쪽부터 네번째)류제강 KB국민은행노조 위원장과 박한진 금융노조 사무총장, KB국민은행 노조원들이 4일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사옥 앞에서 '불법적 임금피크제 규탄 및 피해 노동자 집단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신아일보DB)

KB국민은행노조(이하 노조)는 사측을 상대로 금융권 처음으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 나섰다. 

노조는 앞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핑계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결정을 소송의 배경으로 내세웠다.

노조는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불법적 임금피크제 규탄 및 피해 노동자 집단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현업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데도 임금피크제로 부당하게 깎이고 있다"며 집단 임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노조가 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임금피크제가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퇴색됐다며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류제강 KB국민은행노조 위원장은 "노사는 임금피크 진입에 따라 대상자에 대해 업무량 저감 조치를 고려한 후선업무에 국한하기로 결정했지만 사측은 이러한 합의를 위반하고 적지 않은 직원들에게 현업 업무량을 그대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KB국민은행은 현업에서 임금피크 진입 전·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만 56세가 되면 임금의 40%를 삭감하고 매년 5%씩 추가 삭감을 통해 만 58세부터는 50%를 삭감하고 있다"며 "조합은 임금피크 전후 직무와 업무량, 업무강도에 대한 의견과 이를 입증할 업무분장 문서 등 증거 자료를 수집했고 승소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 소송인단을 최종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노조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2008년부터 '고령화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합한 인사체계 구축'을 이유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또 당시 노사는 삭감된 인상 수준의 업무량 조율을 위한 임금피크 직원의 직무를 후선 업무에 국한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현업 업무를 그대로 부여하고 임금은 삭감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26일 한 연구기관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피크제 무효에 따른 임금차액청구소송’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대법원이 제시한 임금피크제 효력의 판단 기준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은 불이익 정도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와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이다.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것은 임금피크제에 부합할 수 없다는 의미다.

박한진 금융노조 사무총장은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인 임금피크제는 이미 기존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노동자 사각지대를 만들어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며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아직 소장을 송달받지 못한 상황이며 추후 원고들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후 소송절차 내에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