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증여·유증 따라 반환 순서 달라
[기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증여·유증 따라 반환 순서 달라
  • 신아일보
  • 승인 2022.08.0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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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저는 2남 2녀 중 막내딸입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큰 오빠에게만 50억원을 증여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둘째 오빠에게 50억원을 주겠다고 ‘유증(유언증여)’ 하시고 딸들에게는 한 푼도 상속해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억울한 마음에 언니와 함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소송할 때 큰오빠에 먼저 달라 해야 하나요, 둘째 오빠에게 먼저 달라 해야 하나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주장하는 소송이다.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형제가 여러 명이고 그 방식이 ‘증여’와 ‘유증’으로 각각 나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

아버지가 한 명의 상속인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줬거나 상속에 관해 언급이 없었을 경우 ‘증여’와 ‘유증’에 대해 모른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상속인이 수인(여러명)인 상황에서 ‘증여’와 ‘유증’으로 특정 형제에게만 재산이 돌아갔다면 유류분에 대한 반환 순서가 달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 유의해야 한다.

‘증여’란 아버지가 생전(상속권이 발생하기 전)에 재산을 한 형제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유증’은 아버지께서 유언으로 한 상속인에게 재산을 넘기는 행위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원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5000만원씩이다.

민법 제1116조(반환의 순서)에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유증’에 대해서 먼저 반환청구를 하고 이후 ‘증여’에 대해서 반환청구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만약 첫째 형제가 얼마를 증여받았고, 둘째 형제가 유증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받았다면 먼저 둘째 형제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후 유류분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증여받은 첫째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상속 받아야할 돈에서 못 받은 돈 계산은 법정상속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자녀가 4명인 가정에서 아버지의 재산이 100억이라고 가정하면 각 자녀에게 돌아갈 법정상속 금액은 25억씩이다. 하지만 아버지가 큰 자녀에게만 증여로 70억원을 물려줬고 유증으로 둘째 자녀에게 30억을 준 경우 셋째와 넷째가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법정상속 금액의 절반인 12억5000만원씩이다.

이 경우 유증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둘째 형제에게 먼저 유류분 반환청구를 해야 한다. 다만 둘째가 유증으로 받은 재산은 30억원으로 법정 상속금액에서 5억원만 더 받았기 때문에 5억에 대해서만 반환해야 한다.

셋째와 넷째의 유류분 총 금액은 25억원이므로 둘째 형제에게 유류분을 받더라도 20억원에 대한 부족분이 생기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순서에 따라 아버지의 재산을 증여 받은 첫째 형제에게 부족분을 청구하면 된다.

반면 ‘유증’을 건너뛰고 ‘증여’ 대상자에게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도 법정상속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자녀가 네 명인 가정에서 아버지가 첫째에게 ‘증여’ 둘째에게 ‘유증’으로 재산을 물려줬을 경우 둘째의 유증 금액이 법정상속 금액에 부합된다면 유류분으로 반환할 금액이 없으므로 셋째와 넷째는 아버지의 재산을 증여받은 첫째 형제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엄정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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