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동일기능 동일규제' 싫은 핀테크…카드사는 '반색'
금소법 '동일기능 동일규제' 싫은 핀테크…카드사는 '반색'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8.0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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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변경 6개월 전 의무고지…소비자 혜택 축소 두고 '동상이몽'
네이버페이 포인트 적립률 0원, 0%가 표시된 화면.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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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업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결제 구조가 다르고 연회비까지 받는 신용카드와의 '동일기능 동일규제'는 결국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카드업계는 핀테크도 '결제'라는 금융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규정하는 금소법 취지에 맞춘 적절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지난달 6일 카드사에만 적용해 왔던 서비스 축소 및 변경 사전 고지 의무를 선불카드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에도 적용하는 금소법 시행령·감독규정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및 선불결제, 이와 연계된 제휴 서비스를 변경하려면 6개월 전에 의무적으로 고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소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는 핀테크업계의 목소리는 거세지고 있다. 

핀테크업계는 결제 구조는 물론 신용카드는 적정 수준의 서비스 지급을 위해 연회비를 받고 있지만 선불결제는 연회비가 없고 소비자 서비스 비용도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어 동일 기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결제 수행에 대한 신용카드와 선불결제의 구조 자체가 달라 동일선상에서의 판단은 무리가 있다"며 "신용카드의 경우 혜택을 보고 가입하고 그에 따른 연회비를 지급하지만 선불결제는 이용과 이벤트·제휴 등 조건에 따라 혜택을 받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혜택을 기능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관련 규제로 소비자 혜택 축소와 제한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결제라는 금융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금소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핀테크사들은 플랫폼 영향력과 파격적인 혜택으로 소비자 몰이 후 해당 혜택을 축소하거나 없애도 관련 규제가 없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돼 왔다"며 "결제라는 동일기능과 동일규제 측면에서도 카드사들과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의견은 지속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핀테크사들이 지급결제시장에 진출하면서 유사금융업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고, 이는 동일 기능으로 보는 게 맞다"며 "금융위 판단은 동일 서비스이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동일 규제를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소법 입법 예고 당시 금소법상 전자지급수단과 선불결제는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규제에서 자유로웠다는 뜻을 내비쳤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계 서비스를 소비자한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축소해도 아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소비자 보호 공백이 있다"며 "동일기능 동일규제 관점에서도 신용카드 등과 규제차익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