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불법 성형시술 업소’ 무더기 적발
부산시 ‘불법 성형시술 업소’ 무더기 적발
  • 부산/김삼태 기자
  • 승인 2009.12.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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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주름제거·미신고 피부 미용업등 11개소
폐수·소음 배출업소등 환경오염사범 9명 입건

부산시 특사경 광역전담반은 허가 없이 피부미용실을 차려놓고 눈썹문신 및 얼굴주름제거 등을 불법으로 시술한 무신고 미용업(피부) 11개소와 동절기 환경 위해사범 특별단속에 나서 대기·폐수·소음배출시설 미신고 업체 9개소를 적발해 입건조치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피부미용업소는 관할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피부미용기구와 눈썹 문신기구 일체(문신기구·문신바늘·문신잉크·마취연고)를 갖추어 놓고 전화예약을 통해 눈썹문신을 불법으로 시술해 왔으며, 심지어 무자격자를 고용해 수술용 실을 이용, 얼굴주름제거를 시술한 업체도 있었다.

이들은 업소를 찾는 고객을 대상으로 주름개선효과, 피부탄력 및 혈색개선에 효과가 있다며 얼굴주름제거 시술을 권유했으며, 전문병원의 시술비용이 부분 30만원에서 전체 150만원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가격(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전문지식은 물론 기구 또한 약실 침과 알코올 솜, 상처연고 정도만 갖추어 놓고 비위생적으로 시술해 왔다.

부산시 의사협회 관계자는 “눈썹문신, 얼굴주름제거 시술은 외과적 수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단하며, 비용 측면에서도 전문병원에 비해 1/3가격에 불과해 불법성형이 성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런 무자격자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부작용은 짧게는 1~2년, 길게는 10년 이후 나타나는 경우까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부산시 특사경광역전담반의 환경·공중위생 분야 수사책임자인 박정배 사무관은 “앞으로 방학이 되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눈썹문신 및 얼굴주름제거 시술 등 불법 의료행위 등이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불법 의료시술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 붙였다.

한편, 부산시 특사경은 동절기 환경위해사범 특별 단속에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허용기준치(80mg/ℓ 이하)를 무려 87배를 초과한 폐수를 지난 2008년 9월부터 단속 일까지 84톤을 무단 방류한 닭고기 가공업체와 2006년 8월부터 폐수 방지시설 없이 1,477톤을 무단 방류한 고기불판 수거·세척업체 등 환경오염사범 대표 9명을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