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나 양 일가족 실종 사건, 극단적 선택 결론
조유나 양 일가족 실종 사건, 극단적 선택 결론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2.08.0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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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체험학습을 떠난 뒤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조유나(10) 양 가족에 대해 경찰이 극단적 선택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조양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극단적 선택을 한 혐의(살인)를 받는 조씨 부부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조씨 부부의 차량이 31㎞의 속도로 방파제에서 추락했고, 외부 충격이나 차체 결함 등을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조씨 부부가 지난 5월31일 0시10분경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조씨 부부가 어린 조양을 숨지게 한 만큼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조씨 부부도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이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