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5G 요금제만 가입 가능한 '최신 단말'
[기자수첩] 5G 요금제만 가입 가능한 '최신 단말'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2.08.0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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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보다 통신요금 부담이 더 늘어난 것 같다.”

최근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구매한 지인이 불만을 토로했다. 자신은 최신 기기를 기존 LTE 요금제로 사용하고 싶었는데 이통사에선 5G 요금제만 강요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빠른 속도가 필요 없는데 대리점 직원은 5G 요금제만 가입 가능하다고 했다”며 “그러면서 일부 지역에선 속도가 떨어질 수 있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5G 커버리지 관련 동의서도 받아갔다”고 꼬집었다.

이는 이전부터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5G에 대한 볼멘소리다. 현재도 볼멘소리가 이어지는 배경은 5G 서비스가 아직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5G 커버리지는 서울(99%)과 6대 광역시의 경우 각각 99%, 75%로 비교적 준수하지만 78개 중소도시로 넘어가면 16%에 불과하다.

이통사들이 불완전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하자 발생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이통사들은 항변한다. 자신들의 주력상품은 ‘통신 서비스’로, 매장에서 5G 단말기와 전용 서비스를 묶어 판매하는 건 기업의 자율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특히 이통사들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소비자 불만 해소에 노력을 하기도 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사는 약 2년 전 ‘자급제 5G 단말기의 LTE 서비스 가입 허용’과 ‘소비자 대상 5G 커버리지 설명보완’ 등을 시행했다. 당시 5G 서비스에 대한 문제제기가 속출하자 정부·시민단체·이통사 등이 논의해 도출한 결론이다.

이통사들은 소비자들이 스스로 5G 단말기를 구매해 LTE 이동통신 서비스 개통을 신청할 경우 받아들이기로 했다. 또 가입자들에게 5G 서비스가 아직 안 되는 지역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리기 위해 커버리지 고지를 강화했다.

다만 소비자들은 아직도 이해하기 어렵다. 일반적인 상식으론 커버리지 동의서를 받을 정도로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자신이 없다면 이통사 대리점에서 5G 단말기를 구매할 때도 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뜻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LTE 우선모드로 돌려놓고 5G를 전혀 체감하지 못했다는 이들도 다수로 알려졌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통사들의 이런 방침은 단순히 단말기를 좀 더 쉽게 살 수 있다는 이점 하나로 더 비싼 요금제를 판매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들이 왜 비싼 5G 요금제 가입을 꺼려할까. 그만큼 소비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불편’을 볼모로 삼지 말고 5G를 자연스럽게 쓰고 싶도록 서비스 차별화에 힘써야 할 때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