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경북도 부동산특별조치법 우수기관 표창 수상
상주시, 경북도 부동산특별조치법 우수기관 표창 수상
  • 김병식 기자
  • 승인 2022.08.0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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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항목 평가 실권리자가 등기가능 및 다양한 노력 인정
상주시청 전경
상주시청 전경

경북 상주시는 2022년 경상북도 주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평가(상반기)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달 29일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운영평가에서는 특별조치법 추진실적 및 토지소재지 보증인의 교육, 대민홍보 사항 등 6개 항목을 평가하여 실권리자가 등기할 수 있도록 처리한 다양한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하게 되었다.

시에서는 7월 말 현재 5,636건에 대하여 접수해 2개월간의 공고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등기할 수 있도록 확인서발급신청서를 교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강영석 시장은 “이번 우수기관 표창은 시민 모두의 것으로서, 앞으로도 시민의 토지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상주/ 김병식 기자

bs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