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반기 불공정거래 36건 조치…검찰 고발·통보 55명
금융위, 상반기 불공정거래 36건 조치…검찰 고발·통보 55명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2.08.0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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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상장사 임직원 통한 내부정보 악용 사례 잇따라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위원회는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총 36건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개인 57명, 법인 51개사를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반기 중 증선위가 조치한 불공정거래 36건 중 공시의무 위반이 15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6건, 부정거래과 공매도규제 위반이 각각 5건, 시세조종 4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순이었다.

증선위는 이 가운데 55명·11개사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또 과징금(1명, 29개사), 과태료(11개사), 경고(1명) 등의 조치도 내렸다.

최근 5년 동안 불공정거래 사건 중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사건이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통보 중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 비중은 2017년 51.1%에서 2018년 69.5%, 2019년 74.8%로 지속 상승했다. 2020년에는 62.6%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69%까지 올랐다.

일례로 코스닥 상장사 A사는 차입금 상환 등을 위해 악재성 미공개정보인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때 A사의 자금조달과 공시를 담당하는 상무 B씨는 주간사 미팅에 참석하는 등 정보 생성에 관여했다.

B씨는 또 회사 임원 3명과 함께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공시 전에 보유하고 있던 A사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증선위는 B씨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임원 3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다른 코스닥 상장사인 C사는 해외법인이 물량을 수주하고 신규로 해외법인을 설립하게 됐다. 이같은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직원과 직원 가족 17명은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본인과 배우자 계좌로 C사 주식을 집중 매수했다.

증선위는 17명 전원을 전원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의 내부자와 준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증권 등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회사의 ‘내부자’는 상장회사의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가 포함된다. ‘준내부자’는 회사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가지는 자를 의미한다.

호재성 정보뿐만 아니라 악재성 정보도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해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회사의 주식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등 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거래 역시 불공정행위에 포함된다.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알려줘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것도 금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사가 스스로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도록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를 제공하고 있다. 임직원과 계열사 임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소속 회사 주식을 매매할 경우 그 내역을 회사에 매매 당일 통보해 주는 서비스다.

다만 이 서비스에 가입한 기업은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상장법인의 10.4%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는 내부자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신뢰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내부통제에 대해 지속해서 점검·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