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행연합회 내부통제 개선 TF…10월 방안 발표
은행권에서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빈틈이 드러난 명령휴가 제도를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 개선에 나선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시중은행은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중 명령휴가제를 포함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명령휴가제는 현금이나 실물자산을 취급해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임직원에 불시 휴가를 부여하고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우면 사측에서 부실·비리 행위가 없었는지 점검하는 내부통제 제도다.
은행들은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명령휴가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자금거래업무와 파생상품거래 등 업무 수행 직원, 영업점 출납업무·창구업무 담당자 중 동일 영업점에 3년 이상 근무한 직원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명령휴가와 특명검사를 하도록 내규에 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정기 휴가나 연수 때 관행적으로 검사한 경우가 많은 데다, 직원의 공백을 대체하기 어려운 전문성 높은 업무라면 임원의 승인으로 명령휴가에 예외를 두는 등 빈틈이 있었다.
실제로 우리은행에서 700억원대의 횡령 사건을 저지른 직원은 같은 부서에서 10년 넘게 동일 업무를 담당했지만, 명령휴가 대상에 한 번도 포함되지 않았다.
당국의 감시도 소홀해 2015년 KB국민은행이 명령휴가제 부실 운영으로 제재를 받은 이후 동일한 사유로 제재받은 은행은 한 곳도 없었다.
이에 TF는 내부 통제기준 실효성 강화와 준법 감시부서의 역량을 키워 내부통제 기반을 다지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장기근속자에 대해 예외 없이 명령휴가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또 은행 내 직무 분리 운영 기준 강화와 내부 고발 활성화, 금융사고 예방 지침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 장기 근무 직원의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사고 위험 직원의 채무와 투자 현황 신고 의무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사고 차단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한다. 시스템 접근 통제 고도화를 추진하고 채권단 공동자금관리 검증을 의무화하며 자금 인출 단계별 통제 강화, 수기 문서의 관리와 검증 체계 강화도 검토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내부통제 개선 전략 과제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확정해 추진할 것"이라며 "관련 TF 회의를 진행해 10월 최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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