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부실 논란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군 검사에 대해 법원이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공군 전투비행단에서 군 검사로 근무하던 A 중위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직 3개월의 처분은 군인 징계령에서 정하는 징계 기준에 부합”한다며 A 중위에 대한 판결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A 중위는 지난해 4월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사건을 담당했다. A 중위는 사건을 송치 받은 뒤 휴가나 출장 등의 이유로 참고인 조사나 피해자 조사 등을 미뤘다. 특히 이 중사가 사망한 지난해 5월까지 피해자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 10월 A 중위에게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중위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징계 사유들이 성실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만한 것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위태로운 정신상태, 상급자의 합의 종용 사실 등 여러 가지 위험징후를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그에 대한 수사나 어떤 관련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더구나 원고는 사단의 유일한 군 검사로서, 사건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누구보다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며 A 중위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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