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 8월31까지 신고·납부하세요"
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 8월31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7.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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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받은 중소기업 등 납부 기한 3개월 직권연장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국세청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오는 8월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등은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아울러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코로나19 관련 손실 보전금 또는 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과 고용·산업 위기 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울산 동구·군산·영암·목포·해남·울진·삼척·강릉·동해 등) 중소기업은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이밖의 법인도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고 전에는 홈택스의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 세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신고 시에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해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