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남양주남부서와 카카오T '이용수칙 배너' 홍보
카카오모빌리티, 남양주남부서와 카카오T '이용수칙 배너' 홍보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2.07.3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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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복지 실현 및 올바른 자전거 교통문화 정착 기대
바이크 이용수칙 배너.[사진=카카오모빌리티]
바이크 이용수칙 배너.[사진=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와 남양주남부경찰서가 올바른 자전거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협업을 진행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남양주남부경찰서와 카카오 T 바이크탭 내 이용수칙 배너 송출 및 앱 알림을 통해 도로교통법 32조(정차 및 주차 금지) 및 개정 도로교통법 27조(보행자 보호) 등을 8월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홍보하기로 협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카카오모빌리티와 협업 홍보는 최근 공유형 전기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의 주차 문제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치안복지를 실현하고자 추진됐다.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캠페인이 진행된다.

팝업 광고배너는 남양주 내에서 카카오 T 어플 실행(GPS기반) 후 바이크 탭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세히 보기 클릭 시 공지사항 탭에서 이용수칙 및 도로교통법 관련 세부내용을 볼 수 있다.

이재경 남양주남부경찰서장은 “이번 협업을 통해 도로교통법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홍보로 치안복지 실현 및 올바른 자전거 교통문화 정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yo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