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채권 변제율 제고 협의
쌍용차,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채권 변제율 제고 협의
  • 최지원 기자
  • 승인 2022.07.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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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 6.79% 현금변제·93.21% 출자전환
쌍용자동차 로고.
쌍용자동차 로고.

쌍용자동차는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된 KG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생계획안 주요 내용은 KG컨소시엄의 인수대금 3355억원을 변제재원으로 한 채무변제 계획과 최종 인수예정자의 지분율 보장을 위한 주주의 권리변경 방안이다.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총 변제대상 채권은 약 8186억원(미발생 구상채권 제외)이며 이중 회생담보권 약 2370억원, 조세채권 약 515억원은 관련법에 따라 전액 변제한다. 대주주인 마힌드라의 대여금·구상채권 약 1363억원을 제외한 회생채권 약 3938억원 6.79%는 현금 변제하고 93.21%는 출자전환한다.

이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 가치를 감안한 회생채권의 실질변제율은 약 36.39%이다. 대주주의 대여금·구상채권은 5.43%는 현금 변제하고 94.57%는 출자전환한다. 이는 일반 회생채권 변제율의 80% 수준이다.

또한 대주주인 마힌드라의 보유 주식은 액면가 5000원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한다. 출자전환 대상 회생채권에 대해 채권액 5000원 당 액면가 5000원의 신주를 발행한 후 신주를 포함한 모든 주식을 보통주 3.16주를 1주로 재 병합한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 인수대금 3355억 원에 대해 1주당 액면가·발행가액 5000원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인수인은 약 58.85%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지난 2월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과 투자계약에 따른 회생계획안 현금변제율은 1.75%, 주식 가치를 감안한 실질변제율은 약 9.6%, 출자전환 이후 주식 재 병합 비율은 23:1이었다.

쌍용자동차 이번 회생계획안에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인수인인 KG컨소시엄이 공익채권 변제·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약 5645억원 자금을 추가로 유상증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회생계획안 제출 이후에도 인수인·이해관계인들과 채권 변제율 제고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관계인집회 직전에 제출하는 회생계획안 수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용원 쌍용자동차 관리인은 “회생계획이 인가될 경우 추가적인 운영자금 유입으로 공익채권 변제와 투자비의 정상적인 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도 동반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차 토레스의 계약 물량이 현재 4만8000대에 이르고 친환경차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등 경영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회사를 정상화해 채권자·주주들의 희생과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fro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