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청년들·바로고, '소화물 배송 대행' 국토부 인증
우아한청년들·바로고, '소화물 배송 대행' 국토부 인증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07.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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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안전 강화·소비자 편익 증진 노력 인정받아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 마크. (자료=국토부)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사업 인증 마크. (자료=국토부)

우아한청년들과 바로고가 국토부로부터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사업자 인증을 받았다. 종사자 안전 강화와 소비자 편익 증진 노력을 인정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우아한청년들과 바로고를 첫 소화물배송 대행 서비스인증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사업자는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해 이를 중개한다.

인증 제도는 지난해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도입됐다. 이후 국토부는 심사대행기관 선정과 인증요령 고시 제정, 세부기준 마련 등을 거쳐 이번에 2개 사에 대해 첫 인증을 부여했다.

인증제 취지는 종사자 안전 도모와 소비자 편익 증진 등 우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인증함으로써 시장 내 자율적 경쟁을 유도하고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우아한청년들은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앱의 배송 인프라 및 배민B마트 도심·광역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다. 업계 최초로 시간제 보험을 도입하고 업계 유일의 오프라인 안전교육기관 배민배달서비스연수원을 운영하는 등 종사자 보호와 교통안전에 힘쓴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바로고는 전국적 규모 네트워크를 통해 소화물배송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기업이다. 친환경 이륜차 인프라와 초연결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혁신적인 종합물류플랫폼 기업으로의 비전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점을 인정받았다

국토부는 앞으로 상시 인증을 통해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인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사업자 인증이 배달업 선진화를 위한 주춧돌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인증업체를 중심으로 협회 및 공제조합 설립 지원 등 인증기업을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인 만큼 인증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