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국회의원, 카드 우대수수료율 완화법 대표발의
조오섭 국회의원, 카드 우대수수료율 완화법 대표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2.07.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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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유류세·담배소비세 등 매출액 산정시 제외

이번 개정안은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 이외의 기타 세금(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및 부담금(건강증진 부담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영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적용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는 시행령 및 금융위원회 규칙으로 위임해 연간 매출액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대수수료율에 대한 적용기준을 연간 매출액 산정시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기타 세금 및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영세 신용카드가맹점을 보호하고자 했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연간 매출액의 기준을 초과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의 가맹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 의원은 2020년 총선 당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공약한 바 있다.

조오섭 의원은 “신용카드가 일상화된 시대에 우대수수료율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을 마련했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견뎌왔던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고충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