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1일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세금이라는 것이 원래 어렵고 워낙 자주 바뀌기도 해서 '또 바뀐다고?', '이번엔 뭐가 바뀌는 거야?'라는 생각부터 든다. 어렵고 피곤한 세금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이기에 주요 내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자.
이번 세제개편안의 첫 번째 주제는 '경제 활력 제고'다. 부동산과 크게 상관은 없지만 일단 법인세 최고 세율이 25%에서 22%로 줄어든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와 증권거래세 인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스톡옵션 세제 지원 강화, 가업승계 지원 정도 내용이 담겼다.
두 번째는 '민생안정'이다. 소득세 과세표준을 6% 구간(1200만원→1400만원)과 15% 구간(4600만원→5000만원)에서 소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월세세액공제율은 기존 최대 12%에서 15%로 확대하기로 했고 주택 임차 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율,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관련 방안도 담겼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0.6~3%(중과 대상 1.2%~6%)로 크게 올렸던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박근혜 정부 시절인 0.5~2.7%로 다시 원점으로 돌린 것이다. 세 부담 상한도 다주택 300%에서 원점인 150% 수준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되면 규제지역 2주택을 보유함으로써 개편 전 3676만원 내야 했던 종부세가 개편 후 425만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도 손질한다. 내년부터는 다주택자 기본공제를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리고 1주택자 기본공제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는 3억원을 더해서 14억원까지 공제하기로 했다.
주택 소유자는 집 살 때 취득세를 내고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내고, 보유하는 동안 매년 재산세를 낸다. 그런데 고가주택이라는 이유로 수천만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것은 다소 과한 측면이 있고 10여년 동안 오른 집값을 고려하면 오히려 기준을 더 올려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물론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완화되면 1년간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효과는 약해지면서 매물을 거둬들이는 집주인들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예상할 수는 있다.
이 밖에도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 주택 수 종부세 특례와 1주택 중 고가주택 보유자 및 2주택 이상 보유자 월세 임대소득 과세기준 상향 조정(9억원→12억원) 등이 추진된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 연장 등 내용도 포함됐다.
세 번째는 '조세 인프라 확충'이다. 배우자와 직계존속(자녀) 직계비속(부모)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고 5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 최초 가액으로 적용해 양도세 계산하는 이월과세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한다.
마지막 주제는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이다. 납세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 조정을 과세 관청에 요청하는 제도인 경정청구 대상이 확대된다. 면세 재화 공급 시에도 매입자가 세무서 확인을 받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다.
이번에 발표된 세법개편안은 확정이 아니고 국회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 조정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고 일단 지켜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