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은행 직원 700억원 횡령…"내부 통제 미흡"
금감원, 우리은행 직원 700억원 횡령…"내부 통제 미흡"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7.2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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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무·대내외문서 등록·관리 부실 등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횡령직원의 주도면밀한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지만 내부 통제도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이 8년간 8회에 걸쳐 총 697억3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검찰이 기소할 당시의 횡령 금액(614억원)보다 83억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직원은 2012년 6월 우리은행이 보유하던 A사의 출자 전환 주식 42만9493주(당시 시가 23억5000만원)를 팀장이 공석일 때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도용해 무단 결재한 뒤 인출했다.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는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 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614억5000만원을 직인을 도용해 출금하거나 공·사문서를 위조해 3회에 걸쳐 횡령했다.

또 2014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는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 등 59억3000만원을 출금 요청 허위 공문을 발송해 4회에 걸쳐 빼돌렸다.

금감원은 사고자의 주도면밀한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지만 사고를 미리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이 미흡한 것도 원인으로 판단했다.

해당 직원이 2022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동일 부서에서 장기근무한 것과 무단결근 관련 대내외문서의 등록·관리 부실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절차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횡령 직원과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밀한 법률검토를 거쳐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면서 "향후 이러한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권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