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행위자 ‘사육금지’…“2024년까지 제도 도입 목표”
동물 학대 행위자 ‘사육금지’…“2024년까지 제도 도입 목표”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2.07.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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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학대 재발 방지 제도 보완해 도입”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동물 학대 행위를 한 자는 일정 기간 동물을 사육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를 지난 20일에 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동물을 일정 기간 사육하지 못하도록 처분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이다. 이는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국회에선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 초안에는 사육금지 처분 및 관련 내용이 담겼지만 추가적으로 더 논의할 사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최종 법안에선 빠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용역의 연구 기간은 5개월이라며 오는 12월에는 최종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 사육금지 처분 및 가처분을 내실 있게 도입하기 위해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2024년까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