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부천,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오윤상 기자
  • 승인 2022.07.2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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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만원…2억원 이하 계약 거래까지 지원대상 확대

경기도 부천시는 저소득 주민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 중인 ‘부동산중개보수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해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서 발생한 2억원 이하의 주택(매매·전세·월세) 계약 건에 대해 중개보수 비용을 최대 30만원까지 전액 경기도비로 지원하며, 대상은 시에 주소지를 둔 기초생활수급자다.

중개보수 지원 시점은 2020년 1월1일 거래분부터다. 다만 2020년 계약분은 1억원 이하 거래에만 적용되며, 2021년 계약분부터 2억원 이하 거래도 지원한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월세×100)으로 환산해 적용된다.

중개보수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매매(임대차)계약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중개보수 영수증과 통장 사본 등을 가지고 시 부동산과로 방문하면 된다.

경기도에서 매월 말 신청서류를 일괄 취합한 후 적합 여부를 검토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한다.

oyoonsang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