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제개편] 금투소득·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시장 활성화 목표
[2022 세제개편] 금투소득·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시장 활성화 목표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2.07.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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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 부담 완화 및 보호 재정비 조치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윤석열 정부는 금융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요 국정 과제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개인 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023년 유가증권시장의 거래세율 인하를 추진하는 한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2년 유예한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한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 및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 해 현행 2023년 1월1일에서 2025년 1월1일로 2년 유예한다.

이는 최근 주식 시장과 관련한 대내외 여건 악화, 가상자산 시장 여건, 투자자 보호 재정비 등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개인 투자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에도 나선다. 현행 코스피는 올해 0.08%에서 2023년 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식 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23년 0.05% △2025년 0% 등으로 단계적으로 하향한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2022년 0.23%를 시작으로 △2023년 0.20% △2025년 0.15% 등으로 조정된다.

증권거래세 인하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국내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완화한다. 신규 자금 유입을 유도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보유액 기준을 상향하고 과세기준을 완화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유한 기업의 시가총액 차이에 따른 세부담 형평성을 고려해 지분율 요건을 삭제하고 △연말 주식 매도 완화 등을 고려해 보유금액 기준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10배 상향한다.

특히 대주주 판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세부담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대주주를 고액주주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고액주주 판정 시 현행 친족 등을 포함해 합산하던 것을 본인만 계산하도록 변경된다.

이 밖에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비과세해 세계국채지수(WGBI) 기준에 맞는 투자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minseob2001@shinailbo.co.kr